종종 매장이 바쁠 때 불러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시간만 써야하고 업무 강도가 있으니 당연히 2-3만 원 시급을 줄 생각입니다. 다만 업무일이나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부르는 근로자의 계약서/4대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용형태로 볼 때에는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 및 교부함이 원칙이고, 고용/산재보험도 가입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