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바쁠 때만 가끔 도와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쓰는데 업무 강도를 생각해서 시급은 2~3만원 정도로 쳐주려고 합니다. 근무일이나 시간이 매번 들쭉날쭉한데, 이런 식으로 쓸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부르는 근로자의 계약서/4대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용형태로 볼 때에는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 및 교부함이 원칙이고, 고용/산재보험도 가입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