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첫날 화상 입은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서 산재 처리는

Q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시켜보고 계속 쓸지 정하기로 했는데, 첫날 근무 3시간쯤 지났을 때 찌개를 옮기다 실수로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 응급처치는 해줬는데, 다음날 이 직원이 산재 처리를 요청합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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