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명 구인함,,, 첫 날 일을 해보고 근무 할지 결정하기로함 그런데 된장찌개를 들고 가다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음 그런데 물집이 생기고, 매장에서 치료함 ( 물집이 생김 ) 그런데 다음날 산재 처리를 요청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4대보험 미 가입 상태이며, 첫날 일한지 3시간 경과 된 상황임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