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평소엔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합니다. 최근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동안은 5일은 5시간만, 나머지 하루는 평소대로 9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8시간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주에도 똑같이 8시간분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2) 개근의 개념에는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는 개념이고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예전처럼 8시간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