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 근무시간 줄어든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Q

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평소엔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합니다. 최근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동안은 5일은 5시간만, 나머지 하루는 평소대로 9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8시간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주에도 똑같이 8시간분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2) 개근의 개념에는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는 개념이고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예전처럼 8시간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