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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현재 직원을 시급제로 고용중입니다. 주6일제 1일 실근무시간 9시간 으로 근무중인데 이 직원이 최근 몸이 아파 1주일동안 5일은 5시간 근무, 1일은 9시간 근무를 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 줬는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2) 개근의 개념에는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는 개념이고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예전처럼 8시간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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