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인터넷 공사로 매출 급감, 정당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 토요일에 통신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회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인터넷이 통째로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복구 시점을 알려주지 못했고, 저희 가게는 인터넷이 끊기면 배달·포장 주문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화로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대행을 호출할 방법이 없는 구조라 결국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조기 퇴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평소 대비 크게 떨어졌는데, 통신사 측에 항의하니 통신 두절 시간에 요금의 10배를 곱한 금액만 배상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산해보니 겨우 몇천 원 수준이라 터무니없다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인터넷 회선은 매장을 인수하기 전 전 사장님이자 현재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고, 통신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저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매출 손실을 제대로 배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인터넷 공사로 인한 매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터넷 공사를 미리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인터넷 공사를 하고 이로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합니다.인터넷 공사측이 상가건물이고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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