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두 명이 같이 근무합니다.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짬이 날 때 잠깐씩 쉬는 것으로 30분 휴게를 대신했는데, 한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제기해서 최근엔 6시간 일하면 주방 구석에 의자를 놓고 둘이 번갈아 앉아 쉬게 하되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쉬어라, 대신 그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공간이 좁아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부여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화장실이나 짬짬이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실상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근로자가 1~2명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기법은 그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고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보니 (법을 바꿀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일단 현실적으로 사업장밖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도록 하여(휴게시간은 계약서상 유동적일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면서 부여하되) 최소한 휴게시간으로 인한 임금 공제문제는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을 때 번갈아가며 쉬도록(30분 연속은 어렵더라도 10분씩이라도 분할하여 부여) 조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같은 생리현상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근로중 밖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잠시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는 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