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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좁은데 휴게시간 어디서 가져야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말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2명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시간을 일하면 2명이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앉아서 쉬어라하구 주방쪽에 의자 가져다놓고 쉬고했었는데 한번은 어떤친구가 일하러와서 휴게시간 왜 안주냐 해서 그러면 30분동안 아무것도 하지말고 쉬어라 그대신 30분은 시급에 계산 안된다 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올때마다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수한 상황에는 4시간 하면서 30분 휴게시간으로 잡고 화장실 다녀오고 잠깐잠깐 쉬는걸로 해서 30분 휴게시간을 깐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여태 5시간 일하면 5시간 시급 다 주고 일하곤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고싶을때 쉬고 일하라 하고 말입니다. 뭔가 정해지니까 더 불편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실상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근로자가 1~2명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기법은 그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고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보니 (법을 바꿀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일단 현실적으로 사업장밖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도록 하여(휴게시간은 계약서상 유동적일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면서 부여하되) 최소한 휴게시간으로 인한 임금 공제문제는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을 때 번갈아가며 쉬도록(30분 연속은 어렵더라도 10분씩이라도 분할하여 부여) 조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같은 생리현상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근로중 밖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잠시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는 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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