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4대보험 무조건 들어줘야하는지도 굼굼합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가입의무자로 판정되면 가입을 꼭 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많은 사업장에서 정직원은 4대보험, 알바생은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도 동일하게 4대보험+근소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추후 소급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리스크도 모두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부담될 수 있으니 원칙대로 가입대상자에게는 4대 가입이 되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