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대보험 대신 3.3% 신고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Q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보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원하니 그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정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가입의무자로 판정되면 가입을 꼭 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많은 사업장에서 정직원은 4대보험, 알바생은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도 동일하게 4대보험+근소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추후 소급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리스크도 모두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부담될 수 있으니 원칙대로 가입대상자에게는 4대 가입이 되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