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보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원하니 그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정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가입의무자로 판정되면 가입을 꼭 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많은 사업장에서 정직원은 4대보험, 알바생은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도 동일하게 4대보험+근소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추후 소급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리스크도 모두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부담될 수 있으니 원칙대로 가입대상자에게는 4대 가입이 되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