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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빠지는 알바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월~금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20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주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아이가 유치원을 안가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또는 그주에일이 있어서 결근을 하게되는데요. 그럼 4일 4시간씩이 돼서 16시간이 되니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저는 주5일 근무하기로 한걸 본인 사정으로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안한거라 그 주는 안줘도ㅈ된다고ㅈ생각하거든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개근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며, 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됨이 맞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날은 사업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고 공휴일이라고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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