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에 못 나온 알바, 그 주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Q

저희 가게 알바생은 하루 4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0시간을 근무 조건으로 하고 있어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는 바람에 알바생이 그날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6시간만 근무한 셈이 되는데, 저는 원래 근무하기로 한 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온 거니까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보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개근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며, 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됨이 맞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날은 사업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고 공휴일이라고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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