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20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주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아이가 유치원을 안가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또는 그주에일이 있어서 결근을 하게되는데요. 그럼 4일 4시간씩이 돼서 16시간이 되니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저는 주5일 근무하기로 한걸 본인 사정으로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안한거라 그 주는 안줘도ㅈ된다고ㅈ생각하거든요
월~금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20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주에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아이가 유치원을 안가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또는 그주에일이 있어서 결근을 하게되는데요. 그럼 4일 4시간씩이 돼서 16시간이 되니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저는 주5일 근무하기로 한걸 본인 사정으로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안한거라 그 주는 안줘도ㅈ된다고ㅈ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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