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둔 직원이 있는데, 최근 매장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그 직원의 출근 요일과 시간대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도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말로 합의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짓는다면 (이미 계약서는 작성하고 조건변동으로 인한 경우의)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가장 중요한 근무여건 중의 하나인 소정근로일의 변경, 근로시간의 변경, 지급하는 임금의 변동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후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
(3)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만 수정하여 그 부분을 서로 날인하고 한 부씩 교부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