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사정으로 근무시간표를 바꿨는데 계약서도 손봐야 하나요

Q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둔 직원이 있는데, 최근 매장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그 직원의 출근 요일과 시간대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도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말로 합의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짓는다면 (이미 계약서는 작성하고 조건변동으로 인한 경우의)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가장 중요한 근무여건 중의 하나인 소정근로일의 변경, 근로시간의 변경, 지급하는 임금의 변동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후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  (3)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만 수정하여 그 부분을 서로 날인하고 한 부씩 교부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