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로 가게 운영 중인데 계약이 2년이고 지금 1년째예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중간에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본사랑 어떤 식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체인점 해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체인점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사 담당자와 상의, 위약금 등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2년 계약의 체인점 가맹을 1년째 운영 중인데 매출 부진으로 중도해지를 하려면 본사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체인점(가맹) 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차와 달리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정산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사와의 협의 전에 계약서상 해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는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매출 부진과 같은 가맹점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 임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정한 중도해지 위약금(잔여 로열티, 인테리어 잔존가치 상당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과도한 금액, 편면적 조항 등)이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맹계약서의 중도해지·위약금·정산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 예상 비용을 파악하십시오.
둘째, 본사 담당자와 서면으로 해지 협의 내용을 남기며 진행하고,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셋째,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상담이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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