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뽑은 알바생이 첫날 근무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혹시 몰라 계좌번호는 받아뒀는데, 그날 근무시간에서 부여했던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계산해서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임금에서 휴게시간 제외 금전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물론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다면 이는 무급이므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분쟁중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일단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근기법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규정에 맞추어 쉬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