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하루나오고 잠수탔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계좌번호 받아놓고 하루 일한거 시급 주려 하는데 한시간 준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당 줘도 될까요
직원의 임금에서 휴게시간 제외 금전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물론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다면 이는 무급이므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분쟁중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일단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근기법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규정에 맞추어 쉬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