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1일부터 당해년 2월 10일까지(주 3회 4시간 30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할까요?
사직서 보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그 종기일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기간을 정해 둔 경우라면 그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직할 때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