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 끼어 매장측 휴업으로 쉰다면 알바 주휴수당을 받던 친구들이 15시간 충족이 되지않아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연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소진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