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휴수당을 받아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 매장이 통째로 휴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원래 채워야 할 15시간을 못 채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소진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