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직원도 저도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휴게시간을 합의하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따라서 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삼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그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운영도 계약서에 맞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되니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