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속여 기록한 직원, 절차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Q

혼자 매장을 지키다 마감하고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바쁠 때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추가 근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정산하려고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니, 협의 없이 스스로 추가 시간을 적어 넣은 날이 여러 건 있었고, CCTV로 대조해보니 실제로는 정시에 퇴근한 날을 추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사유라면 해고예고 절차 없이 즉시 내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해고가 부당/정당한지 여부과 무관하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염두에 두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3) 위 근로자의 근속기간 길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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