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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법적 대응 방법 상담

Q

오픈한가게입니다..장사가안되어 아르바이트한명 해고하고싶은데요..시간여유을어느정도주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와 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먼저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제1호에서 보듯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라면 30일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이는 해고예고수당에 국한된 문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리 해고한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여야만 추후 다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문제)이 벌어지더라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의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1)의 문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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