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벌써 14개월째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년이상이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
(3)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