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매장이라 저와 오전·오후 알바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 근무자와 다투다가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근무 한 달여 만에 손목이 아프다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한 달치 급여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산재처리 요구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면 될 것이지 사업주에게 산재처리해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40일 정도 근속으로 볼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