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4대보험 가입돼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입원 중이고 산재 처리도 해놓은 상태예요. 계획은 퇴원하면 한 달 정도만 더 일 시키고 내보낼 생각이었어요(30일 기간 채우면 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만약 이 직원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서 더 오래 쉰다면, 일을 안 나와도 저는 4대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그만두라는 말은 언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이나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장인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요즘 가게가 많이 힘들어서 직원한테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빨리 줄이고 싶은 상황이에요.
1. 근로기준법상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동안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면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