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된 직원,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Q

지금 4대보험 가입돼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입원 중이고 산재 처리도 해놓은 상태예요. 계획은 퇴원하면 한 달 정도만 더 일 시키고 내보낼 생각이었어요(30일 기간 채우면 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만약 이 직원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서 더 오래 쉰다면, 일을 안 나와도 저는 4대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그만두라는 말은 언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이나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장인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요즘 가게가 많이 힘들어서 직원한테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빨리 줄이고 싶은 상황이에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근로기준법상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동안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면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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