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1일 근로시간9시간 휴게1시간포함해서 주4일을 근무하는데요 목금토일 이렇게요 주휴수당은 1일거는 빼고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1일 것을 빼고 지급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호하네요.
(2) 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의 주휴시간은 5로 나눈 6.4시간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됩니다(8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축소 인정됨).
(3) 따라서 임금을 주실 때 개근하였다면 그 주는 32시간+6.4시간주휴=38.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