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한 명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씩 근무합니다. 이 직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치를 통째로 빼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1일 것을 빼고 지급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호하네요.
(2) 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의 주휴시간은 5로 나눈 6.4시간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됩니다(8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축소 인정됨).
(3) 따라서 임금을 주실 때 개근하였다면 그 주는 32시간+6.4시간주휴=38.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