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도주휴수당줘야하나요.. 주5일 개근에 해당되지 않아서궁금 합니다
주말 알바의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도 주5일 근로가 아니더라도 주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개근여부는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평일 근로자는 평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개근요건 미비로 주휴수당이 부정되지만(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말 근로자는 주말에 모두 나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주 근로일이 짧더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