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만 나오는 알바, 개근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은 주 5일을 다 채워야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주말 전담 근무자한테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말 알바의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도 주5일 근로가 아니더라도 주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개근여부는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평일 근로자는 평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개근요건 미비로 주휴수당이 부정되지만(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말 근로자는 주말에 모두 나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주 근로일이 짧더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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