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한 지 한 달 된 수습 직원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정산해서 줘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적어둔 대로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근무복 값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해두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된 금전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유니폼 값은 임금에서 공제할 부분은 아니라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에는 부합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유니폼은 반납할 의무는 부담하는 것이고 잠적 상태라서 반환 받을 길이 요원하므로 일정 부분 유니폼 값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제할 수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사안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소정의 금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유니폼을 반납할 경우 잔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메시지는 남겨놓을 수 있을텐데 엄밀히는 근기법상 전액 임금지급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