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술을파는 호프집겸 한식주점입니다. 친동생이 고등학생 17살 만16세인데, 부모님동의도 가능한데 방학기간에 알바로 가게를 도와주더라도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일반음식점이라 미성년자도 출입은가능한데 술만안팔면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연소근로자의 채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취급에 대한 조문을 일단 소개해 드리면,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3) 연소근로자이기 전에 미성년자이기도 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는 못하게 하셔야 할 것이고, 휴일근로도 제한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친권자 동의서도 작성토록 하시고, 1일 근로시간 및 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으니(위 법조문 참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