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새 직원을 시급 기준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당 급여로 일하는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언급하신 시간당 계약서의 의미가 시급제로 계산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금 부분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시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과 요일이 있으면 이를 구분하여 적시하시면 중요한 계약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를 링크하오니 글 중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참조).
(2)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계산식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