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인데, 최근 몇 달째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서 계속 밀리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몇 달 정도 쌓여야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연체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밀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명도소송을 하려면 해지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차임 연체는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됩니다. 매달 100만원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300만원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임이 연체되면 자동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