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갈수는 없는건가요?

Q

상가를 2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도 남은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통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암대인이 허락하고 양해히지 않는 이상 잔여 계약기간의 임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인도완료하여 임대인이 타 임차인을 구해 임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