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통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암대인이 허락하고 양해히지 않는 이상 잔여 계약기간의 임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인도완료하여 임대인이 타 임차인을 구해 임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2년 상가임대차 계약 중 폐업을 이유로 나가려 할 때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중도해지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일방적인 해지통고로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존속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속하는 낙성·쌍무계약이므로, 최초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에 따른 합의해지가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와 같이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중도해지 특례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통고만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시행 시점과 요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 등 임대인 측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상 중도해지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임대인과 조기 합의해지를 협의하되, 위약금 규모를 낮추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십시오.
셋째, 특별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요건과 시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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