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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20대 초반 남직원을 구하게되면,피할수없게되는것이 예비군 문제더라구요~ 이때문에 집이 멀게되면 어쩔수없이 하루를 쉴수밖에없는데요~ 예비군은 국가에서 정해지는 규율이니,어쩔수없는데, 이경우에 출근하지못하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하는것이니 월급에서 차감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진 예비군이니 월급 차감이 없어야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를 보면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기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여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도 유급처리하여 임금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야간근로자인데, 주간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와 중첩되지 않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처리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예비군 교육을 위한 시간과 중첩되는 한도에서만 유급처리하는 것이지 그 외 시간까지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예로 예비군 교육은 4시에 종료된다고 가정하고 근로자의 원래 종업시간은 7시까지라면 교육 종료후에는 직장으로 출근하여 잔여 종업시간 7시까지 근로하여야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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