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예비군 훈련이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훈련 가는 날은 아예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라 월급에서 빼야 하는 건지, 국가가 정한 의무라 차감 없이 지급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직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를 보면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기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여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도 유급처리하여 임금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야간근로자인데, 주간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와 중첩되지 않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처리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예비군 교육을 위한 시간과 중첩되는 한도에서만 유급처리하는 것이지 그 외 시간까지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예로 예비군 교육은 4시에 종료된다고 가정하고 근로자의 원래 종업시간은 7시까지라면 교육 종료후에는 직장으로 출근하여 잔여 종업시간 7시까지 근로하여야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