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헷갈려서요. 이럴때 주휴수당 이 금액 궁금합니다. 주당 15시간 넘었어요. 주 5일기준이라 하던데..적용법 이 궁금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경우에 1주일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1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긴 합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부득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맞추어 지급함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3) 위 총 근로시간을 총 근로일로 나눈다면 44시간/8일=5.5시간 정도로 파악되므로 5.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