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매주 정해진 스케줄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시간에 출근하는데, 그래도 주당 15시간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경우에 1주일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1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긴 합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부득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맞추어 지급함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3) 위 총 근로시간을 총 근로일로 나눈다면 44시간/8일=5.5시간 정도로 파악되므로 5.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