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먼저 일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을 실제로 일을 시작했던 3개월 전 날짜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개시전에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여러 사정을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늦추어졌더라도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계약서에 늦추어진 계약서 작성일부터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의 계속성과 관련있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기산은 최초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3) 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표기되더라도 근로개시일은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로 적시하면 노사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