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채용한 알바생이었는데 2주 만에 아무 얘기 없이 그만둔다고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문제는 계약할 때 계좌번호를 안 받아둬서 급여를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좌 알려달라고 문자를 여러 번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 친구가 저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등에 대한 별도의 지연지급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락이 닿지 아니한 부분이라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사를 밝히고(향후 고의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함) 근로자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진정 제기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출석하여 지급의사가 있고,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면 현실적으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