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고용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주차 도중에 일방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도중 통장사본을 받아두지 않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문자로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통장사본 보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지금을 위해 연락을 했으나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