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갑자기 잠수 탄 알바생, 계좌 몰라 월급 못 줬는데 신고당하나요

Q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채용한 알바생이었는데 2주 만에 아무 얘기 없이 그만둔다고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문제는 계약할 때 계좌번호를 안 받아둬서 급여를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좌 알려달라고 문자를 여러 번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 친구가 저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등에 대한 별도의 지연지급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락이 닿지 아니한 부분이라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사를 밝히고(향후 고의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함) 근로자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진정 제기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출석하여 지급의사가 있고,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면 현실적으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