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온 알바,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정도 근무하다가 한 달을 쉬고 다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처음 일을 시작했던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한 달을 쉬게 된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알바생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를 (일반 회사처럼 휴직계 제출하고 휴직명령을 받는 등의 경우는 아니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된다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 되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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