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정도 근무하다가 한 달을 쉬고 다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처음 일을 시작했던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한 달을 쉬게 된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알바생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를 (일반 회사처럼 휴직계 제출하고 휴직명령을 받는 등의 경우는 아니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된다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 되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