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근로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어요
포괄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계약서는 근로시간의 책정이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예로 대부분 외근에 의존하는 판매/영업직원 등)에게 유효할 수 있는 계약서라서 아무데나 사용한다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내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라면 계산이 복잡할수는 있어도 계산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으니 포괄임금계약서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귀사의 근로자의 포괄임금계약 적정여부를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