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배달비 손해 계속 봤는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인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콜비를 발생케하였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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