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요일만 적어두면 주휴수당은 따로 안 챙겨도 되나요

Q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일요일에 쉬는데, 계약서에 그냥 '일요일 휴무'라고만 적어두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한 줄만 넣어두면 그것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관련된 계약서 내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그 근로자의 근로하지 않는 날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시면 되고(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마다 다를 수는 있음), 그 날은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임금 계산에 1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러한 문구가 들어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그러한 문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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