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돌진 사고, 보험사가 합의금 지급 미루고 재감액 요구합니다

Q

매장으로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두 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와 4주의 진단을 받았고, 매장 바닥과 집기, 냉장고, 쇼케이스 등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가해차량 쪽 보험사는 손해 범위가 넓어 산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수선비를 먼저 지급할 테니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와 집기를 구입해 복구해두라고 제안했고, 빠른 영업 재개가 급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 과정에서 처음 약속과 다른 부분이 여럿 생겼습니다. 우선 약속했던 보험금 선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와 집기 구입비를 제때 결제하지 못해 신용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액은 실제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산 지 2년도 안 된 집기와 냉장고에 과도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최저 견적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서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워 약간의 증액만 받는 선에서 합의를 했는데, 정작 약속한 지급일이 되자 보험사는 이미 손해사정인과 중간지급까지 합의해둔 상태였음에도 합의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감액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약속한 중간 지급을 미루고 무리한 재감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대금 지급이 계속 밀려 영업 재개가 늦어졌고, 그로 인한 매출 손실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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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재산적 손해를 전부 보상하면 보통은 위자료를 추가로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도 정신적 손해가 전부 보상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 대금 지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른 위자료 청구 사정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해배상 액수를 합의하였는데, 다시 감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지므로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가해자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인적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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