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그럼 하루에 3시간30분근무 실질적 으로는 주 14시간 근무에 해당 되는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계약상 3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