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 중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어서 실제로는 하루 3시간 30분만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일주일 합계가 14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계약상 3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