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넷뿐인 가게, 하루 10시간 근무면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Q

직원이 4명인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 근무시간을 주 5일로 돌릴 때와 주 4일로 돌릴 때 각각 법정 최저기준으로 월급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0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5일 주50시간 근로의 경우 (주50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424,4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고, (3)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2023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니, 분할하여서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