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 이구요~ 내년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휴게시간없이) 일때 모든 수당포함된 최저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같은 근무시간으로 주4일 일때는 최저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4일,주5일 최저월급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0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5일 주50시간 근로의 경우 (주50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424,4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고,
(3)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2023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니, 분할하여서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