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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시간별 최저윌급이 궁금합니다?

Q

5인 미만사업장 이구요~ 내년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휴게시간없이) 일때 모든 수당포함된 최저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같은 근무시간으로 주4일 일때는 최저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4일,주5일 최저월급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0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5일 주50시간 근로의 경우 (주50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424,4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고, (3)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2023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니, 분할하여서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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