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 근무시간을 주 5일로 돌릴 때와 주 4일로 돌릴 때 각각 법정 최저기준으로 월급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0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5일 주50시간 근로의 경우 (주50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424,4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고,
(3)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2023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니, 분할하여서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