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1층에 있긴 하지만 출입구 앞에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높이가 다소 있는 편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손님이 오갈 때 이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라도 생기면 저희 쪽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대비해두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당을 당한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이 높아서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고 문구를 부착하시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