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2주 채운 월급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월급은 230만원으로 책정했고 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아프다 피곤하다며 자주 한두 시간씩 일찍 들어가버려서 정시까지 채운 날이 손에 꼽고, 아예 결근한 날도 3일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치 급여를 얼마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근로한 기간(시업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근로중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및 결근으로 인해 주휴가 발생한 주/지각한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산해 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48시간 근로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9,452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일급은 8시간을 곱한 75,617원으로 보면 되고, 지각한 시간*945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불확실한 근로조건하에서 계산한 것이라 부족한 것이 많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