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월급제직원 잦은 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급여는 어떻게?

Q

안녕하세요 일한디 2주 정도된 월급제 직원이 너무 잦은 무단 결근으로 인해 해고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월~토 18:00~02:00 8시간입니다 결근은 3일 있었구요 월급여는 23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위사항대로 쓴상태구요. 항상 아프다 피곤하다해서 한두시간씩 일찍보내줘서 2시까지 시간채워일한날은 2 3일도안됩니다그런거 빼고 일급을 얼마로산정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근로한 기간(시업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근로중 휴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및 결근으로 인해 주휴가 발생한 주/지각한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산해 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48시간 근로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9,452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일급은 8시간을 곱한 75,617원으로 보면 되고, 지각한 시간*945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불확실한 근로조건하에서 계산한 것이라 부족한 것이 많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