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날은 반나절(9시반~2시반)만 나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10시~10시) 일하는 식으로 근무 형태가 매일 다르고 요일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시키지 않고 세무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출부 직원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을 볼 때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2) 이런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계약서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링크시켜 드릴테니 채용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