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매장 매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 업종에 요식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권리금 회수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시설비(권리금)를 받고 매장을 넘기려 하는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인이 다음 업종으로 요식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판례와 실무는 임대인이 목적건물을 인도받은 후 상당 기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특정 업종 제한이 합리적 이유(안전, 소방, 위생 등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요식업이 싫다'는 임대인의 개인적 선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임대인이 특정 업종 배제를 이유로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제3항).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요식업으로 입점을 원하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을 문서(문자, 통화녹음 등)로 남겨두십시오.
둘째,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합리적 근거(소방·위생상 문제 등)가 있는지, 단순 선호에 불과한지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셋째, 거절이 계속되면 임대차 종료 전에 내용증명으로 방해 사실을 통지하고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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