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방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과실비율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작 상대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반면 저는 쇄골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진행 중인데, 보험사는 오토바이 파손(대물) 부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휴업손해비도 제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개인 카페를 개업해서 이제 막 홍보 효과가 나타나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세금 신고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휴업손해비를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 증빙과 후유장해진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통상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등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없다면 소득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매출액, 거래처 세금계산서등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일용노동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휴업손해에 관하여 소송에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보험사는 통상 85%정도 수준에서 인정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라면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