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있던 방을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Q

상가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작은 방이 하나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건물주가 계약 끝나면 그 방을 철거해서 아예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게 없는 상황인데,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 임대차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방을 철거하는 것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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