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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원상복구 집주인의 권리 주장 받아주어야 할까요?

Q

7년 동안 장사하면서 상가 주인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상가에 입주할 때 시설을 그대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인이 이번 계약이 끝나면 상가 시설을 원상태로 만들어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 말인 즉슨, 현재 운영하는 상가에 작은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도 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나갈 때 공실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권리를 주장하면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 임대차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방을 철거하는 것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나 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개시시 인수받은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이므로 귀하가 개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초기상태로 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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