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작은 방이 하나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건물주가 계약 끝나면 그 방을 철거해서 아예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게 없는 상황인데,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방을 철거하는 것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