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시 인상률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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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그리고 재계약이나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지역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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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갱신 에 의한 계약 갱신과는 구별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의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중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어 증액하는 경우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는 상한은 5%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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