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친구가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알바생 4대보험 가입거부에 따른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지 사용자이던 근로자이던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더구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용자가 100% 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원천징수의무 주체가 사용자임).
3) 근로자가 미가입을 원하더라도 그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면책조항을 만들더라도 소용없고 사용자에게 리스크만 안길 뿐이니 원칙대로 가입하겠다고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