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출이 계속 안 좋아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마침 근무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직원이 있어 이번 기회에 내보내려 합니다. 이 직원은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 관련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는 예외).
2) 이는 부당하던 정당하던 그 이유 불문하고 30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나마 30일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만 하면 되지만(즉,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지 못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건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 방향을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