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착용 갈등·근무시간 변경 후 퇴사한 직원들, 해고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Q

매장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상황을 겪었는데 각각 이게 해고로 보는 건지 자진퇴사로 보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하나는, 마스크랑 모자, 장갑을 꼭 착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직원이 답답해서 못 하겠다고 버티길래 "그거 안 쓰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직원이 강요하는 거면 못 다니겠다며 그만뒀어요. 다른 하나는, 매장 사정상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씩 늦추기로 했는데(원래 9시~5시였는데 10시~6시로 바뀜), 직원이 힘들어하면서 매장 쪽에서 바꾸는 거니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제가 3일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하자고 했는데도 이미 기분이 상했다며 결국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케이스, 각각 자진퇴사인가요 아니면 해고로 봐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관계 종료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되어 치열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영역이니 반드시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위 경우는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권고사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러하게 해석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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