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의 지시를 안따른 직원 - 마스크랑 모자 장갑을 쓰라고 지시 했으나 불이행함. 수차례 다시 지시했으나 갑갑해서 못쓰겠다고 사장한테 통보.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지 못할시에는 같이 일을 못한다고 말함 (직원이 강요하신다면 일 못하겠다고 관둠) 2)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 - 매장사정으로 다음달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씩 미루게 되었음 (9시 출근 5시 퇴근 -> 10시 출근 6시 퇴근) 직원이 곤란해 하면서 근무조건을 바꾸면 매장의 귀책이니 관두겠다고 통보함. 사장이 3일뒤에 기존과 똑같이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기분이 상한 직원은 관두겠다고 통보. 이 두가지 경우는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