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세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근무 형태가 다 다릅니다. 한 명은 하루 6시간씩 주 6일 나와서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으로 받고, 한 명은 하루 6시간(주 5일)과 하루 5시간을 섞어서 일하고 시급을 주급으로 받고, 나머지 한 명은 주 6일 시급을 주급으로 받습니다. 이 세 명 모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 만약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가입대상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가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100%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미가입하더라도 변심한 근로자의 행동(실업급여 등을 위해 소급 가입신청)을 막을 길은 없고, 오히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만 부과될 뿐입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가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