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알바생 대타근무로 주휴수당지급 시간을 넘겼을시..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지요?.. (근무는 제가 부탁한것이 아니고 알바생들끼리 대타근무를 해주기로 한것임)
대타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최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구속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발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 즉, 주14시간 소정근로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이후 대타 근로 등으로 주15시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 내지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지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자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면 되겠지만,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참고로, 근로시간은 주1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항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게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로 변경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