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생인데, 다른 알바생과 자기들끼리 대타를 서주기로 하면서 그 주에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알바생들끼리 알아서 바꾼 건데, 이럴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대타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최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구속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발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 즉, 주14시간 소정근로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이후 대타 근로 등으로 주15시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 내지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지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자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면 되겠지만,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참고로, 근로시간은 주1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항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게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로 변경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