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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으로 뽑았는데 한달근무일수가 11일 일경우?

Q

주5일 영업장이며 (수목금토일)영업합니다. 주5일에 월300 으로 고용을했고 직원개인사정으로 일한것은 총11일 뿐이라면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300/30×11인지 300/22x11인지 너무너무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직원의 월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제의 경우 만근시 임금*(총 근속일/해당기간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총 근속일 및 해당 기간 총일수는 휴일/휴무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예로 10.1~15까지 근로하였다면(실근로일수는 11일이라고 하더라도) 300만원*(15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실근로일수만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근로중 휴일/휴무도 포함하시고 분모로는 해당월의 총일수(28일,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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