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후불을 약속하고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불을 약속하고 음식을 제공했는 음식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외상값은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식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으로 삭대를 외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나 그런 전적이 많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이라면 형사상 죄가 되기는 힘듭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후불을 약속하고 음식을 제공했으나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형사 고발 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을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후불 약속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그 약속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에는 채무 이행을 미루거나 면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음식을 후불로 제공받으면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해 음식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결국 '외상 요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의사·능력의 부존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 지급 지연이나 형편 악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습성, 반복된 무전취식·무전유흥 전력, 애초의 지급 불능 상태 등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유죄 판단을 받기 유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후불 약속 당시의 대화 내용, 문자, 신원 확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상 대금 청구도 병행해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셋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액 후불 거래 시 신분 확인이나 일부 선입금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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